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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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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관리 첫 걸음! 특수건강검진

실시 근거

실시 대상

  • 특수건강검진 대상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종류

  • 특 수(정기)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임시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 발생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의 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12의 3)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 기본주기
1 N,N - 디메틸 아세트 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 -디메틸 포름 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 테트라 클로 로에탄, 사염화 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 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국가비용지원

  • 지원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지원 대상
    변경 사항: 특수검진 대상 사업장 중 20인 미만 사업장
  • 검진 비용
    당해 연도 공고일 부터 재원 소진 시 까지 지원( 재원 소진 시 사업주 부담)
  • 신청 방법
    • STEP 01.「사업안내/신청」
    • STEP 02. [사업신청]측정·특검 비용지원
    • STEP 03.「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 바로가기」
    • STEP 04.「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지원 대상에 맞게 신청 → 건강디딤돌 통해 신청 가능
    • STEP 05.「신청결과확인」

야간 작업자

구분 내용
야간 근로자
특수검진대상
6개월간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 중 월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실시 시기 및 주기 배치 전
배치 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주기 : 12개월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
검사항목(1차)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심혈관계 : 키, 체중,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