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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12의 3) |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 | 기본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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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N - 디메틸 아세트 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N -디메틸 포름 아미드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 테트라 클로 로에탄, 사염화 탄소 | 3개월 이내 | 6개월 |
아크릴 로니트릴, 염화비닐 |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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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자 특수검진대상 |
6개월간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 중 월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 |
실시 시기 및 주기 | 배치 전 |
배치 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 |
주기 : 12개월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 | |
검사항목(1차) |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
심혈관계 : 키, 체중,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 |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 |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