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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 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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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급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발급은 반드시 진료 받으신 진료과의 담당의사에게 신청하신 후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후 발행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과에 따라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본발급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서 발행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과에 따라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자에 따른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인 신분증,환자 신분증
2.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3.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만14세미만) 친족 1. 신청인 신분증
2. 관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미성년자 (만14세미만) 대리인 1. 신청인 신분증
2.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
3.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
4.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발급비용 : 의무기록사본 기본5장까지 1,000원 추가당 100원
    (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2,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 2)
  •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정보로 의료법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 신청시 의무기록 사본발급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입퇴원확인서의 경우 입원기간만 기재되며 발급진단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표기가능하나,
질병분류기호(진단CODE)가 필요한경우는 반드시 진단서를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각종 진단서 정보
기재사항 설명
일반 진단서 병명, 진단소견, 진단코드, 진단주수 등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전문의가 건강상태를 증명한 진단서
장애 진단서 진단대상자, 장애상태, 진단의사 소견, 재판정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등급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판단하여 작성하는 진단서입니다.
원칙적으로 치료가 종결된 경우에 보통 최종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상해 진단서 병명, 진단소견, 진단코드, 진단주수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근로 능력평가 진단서 병명,평가 소견 치료경과 동사무소제출 원칙, 동급에 따라 혜택받는 서류
후유장해 진단서 병명, 수술명, 장애소견(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 선택) ※ AMA방식: 장해부위의 각도 측정하여 각도로 표기
※ 맥브라이드방식 : 장해부위의 운동범위 등을 측정하여 노동상실율(%)로 표기, 사본발급이 가능하며, 소요비용은 고정비용의 10%
입&퇴원 확인서 입원, 퇴원기간, 진단명, 코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퇴원당일, 퇴원이후 발급)
병무용 진단서 병명, 진단소견, 치료를 요하는 기간 사진(반명함)2장 필요함.(병무청제출)
※ 수술, 1개월이상입원치료, 6개월 이상 통원치료한 경우 가능
진료/통원 확인서 통원진료기간 실제 통원치료 받은 일수와 입원일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실제 통원일과 날수 기재)
영상 CD복사 모든영상자료 첨부
소견서 병명, 치료 의견 진단서보다 구체적인 치료에 대한 의학적 소견
의무 기록복사 진료차트, 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간호정보지 등
진료 의뢰서 병명, 상태 및 소견 다른 의료기간에 진료의 소견을 의뢰하는 증명서